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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친 공유킥보드 사고, 업체는 나몰라라
10대 인도서 사고 "브레이크 고장"
업체 "사고 전 고장 확인 안돼"
업체 "사고 전 고장 확인 안돼"
중학생 양모군(15) 등은 지난 1월 경기 성남의 한 상가 거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6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시속 20㎞로 달리던 양군은 사고 지점 약 10m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기기는 멈추지 않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양군 부모는 킥보드 운영업체인 지쿠에 관리 부주의 책임을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5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지쿠 측은 “기기 결함이 사고 이전부터 있었는지, 사고 이후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회사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최근 3년간 36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요 사업자 9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기기 상태를 이용자가 직접 점검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들도 일부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브레이크 고장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수리 없이 다시 대여하거나, 수리된 것처럼 허위 처리한 뒤 현장에 재배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김유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최근 3년간 36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 불만의 상당수는 사고가 발생해도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주요 사업자 9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기기 상태를 이용자가 직접 점검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다.
경찰들도 일부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브레이크 고장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수리 없이 다시 대여하거나, 수리된 것처럼 허위 처리한 뒤 현장에 재배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김유진 기자
| [정정보도]「<행인 친 공유킥보드 사고, 업체는 나몰라라> 관련 본 신문인 지난 3월 12일 자 <행인 친 공유킥보드 사고, 업체는 나몰라라>라는 제목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만 15세 중학생이고, 운전자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회사인 (주)지바이크 측에 보험 접수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회사 책임임을 단정할 수 없어 보험 접수를 거절하거나 보상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위 사고의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만 19세 성인이었으며, 보험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것은 탑승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2인 동시탑승’을 하였던 것 때문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