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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보러온 외국인 바가지 씌울라"…'숙박업소 집중점검'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해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18곳을 적발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적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할 예정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