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 입장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임.
법 개정 후 경영계는 개정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교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였음.
고용노동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용자범위와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또한 아직 법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함.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교섭절차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함.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법 개정 후 경영계는 개정법의 모호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교섭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업종별 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였음.
고용노동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였지만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사용자범위와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또한 아직 법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노동계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절차를 준수해야 함.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교섭절차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함.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