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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 랠리'에 웃은 삼성운용…2년 만에 점유율 40%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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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비 엇갈린 자산운용사

    삼성운용 순자산 149조로 급증
    한화·NH아문디운용도 약진
    해외상품 강한 미래에셋은 주춤

    "지수 ETF는 시장 점유율보단
    총보수·유동성 등 잘 따져봐야"
    연초 코스피 ‘불장’에 올라탄 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산운용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국내 대표지수·테마형 상품을 앞세운 운용사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린 반면 해외 주식형 상품에 주력한 운용사는 점유율을 내줬다. 국내에서 가장 큰 코스피200·코스닥150 ETF를 보유한 삼성자산운용은 점유율 40%대를 회복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 국내 ETF 순자산 370조 돌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3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5일 300조원을 돌파한 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70조원 넘게 불어났다. 연초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랠리를 펼치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뭉칫돈이 몰린 결과다.
    '국장 랠리'에 웃은 삼성운용…2년 만에 점유율 40% 탈환
    이번 랠리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운용이다. 이 회사의 ETF 순자산은 작년 말 113조5000억원에서 148조9000억원으로 35조원 넘게 급증했다. 시장 점유율은 38.2%에서 40.2%로 높아졌다. 2024년 3월 말 이후 약 1년10개월 만에 점유율 40%대를 탈환했다.

    KODEX ETF로 유입된 자금의 상당액은 국내 대표지수형과 레버리지 상품으로 쏠렸다. 올해 개인투자자 자금이 가장 많이 순유입된 ETF 상위 5개 중 4개가 KODEX 상품이다. ‘KODEX 코스닥150’(3조50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조6992억원)가 각각 1·2위, ‘KODEX 은선물(H)’(1조243억원) ‘KODEX 200’(9711억원)이 각각 4·5위였다.

    지난해 말 11조7000억원이던 KODEX 200의 순자산은 현재 17조원을 넘어서며 국내 상장 ETF 중 1위로 올라섰다. KODEX 코스닥150도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폭증했다.

    해외 주식형 상품 라인업이 탄탄한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순자산은 97조4000억원에서 116조8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점유율은 32.8%에서 31.6%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초 2%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진 삼성운용과의 격차는 8.6%포인트로 벌어졌다.

    ◇ 국내 주식형 강점 지닌 운용사 두각

    중위권 운용사 중에서도 국내 주식형 ETF에 강점을 지닌 운용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점유율 상위 10개 운용사 가운데 지난해 말 대비 점유율이 뛴 곳은 삼성·한화·NH아문디자산운용 세 곳에 불과했다. 모두 국내 주식형 ETF 비중이 크다.

    한화운용 순자산은 작년 말 7조9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올 들어 1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PLUS K방산’ ‘PLUS 고배당주’ 등이 두각을 보이면서다. NH아문디운용도 반도체·원자력 등 국내 테마형 ETF가 흥행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작년 말(3조4000억원) 대비 순자산이 1조5000억원 늘며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을 제치고 8위에 이름을 올렸다. NH아문디운용 ETF의 94%(순자산 기준)는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대표지수형 ETF를 고를 때 시장 점유율과 무관하게 수수료 및 유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례로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TR형 제외) 중 현재 총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은 ‘RISE 200’ ‘ACE 200’ ‘PLUS 200’(연 0.017%) 등이다. 이는 ‘KODEX 200’(연 0.15%)의 9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총보수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순자산이 많고 하루 거래량이 풍부한 대형 ETF일수록 매수·매도 호가가 촘촘해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를 체결할 수 있어서다. 배당금(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TR(토털리턴)형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이연되고 지수 상승에 따른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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