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공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전횡을 막자”며 법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업 사냥꾼 육성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온전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낡은 관행을 끊어내지 않고선 ‘코스피지수 1만’ 시대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 전문가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처분은 상법상 제한이 없어서 제삼자에게 헐값 배정이 가능해 폐해가 컸다”며 “자기 지역구에서 승산이 없을 때 친구를 불러들여 선거에서 이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인수합병(M&A) 등 비자발적 취득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제계 주장에는 “주주 동의를 받아 보유하거나 처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의 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 입장에서는 소각을 원할 것이고, 이사회는 결국 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를 적용하려 해도 주주를 설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측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여러 자본 관련 지수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단기적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사냥꾼 육성 법안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