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철렁…"한국 '꿈의 배터리' 기술, 중국으로 넘어갈 뻔"
지식재산처는 12일, 지재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가 이차전지 대기업의 해외 협력사 영업총괄 외국인 A씨(34)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완성 이차전지 업체에 음극재 원료인 천연 흑연 등을 판매하는 해외 소재업체 소속이다. 여러 수사기관에 따르면, 중국 국적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식재산처·국가정보원·검찰 공조로 진행됐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첩보로 이차전지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3월 이번 사건을 인지해 국정원과 피해 기업의 대응으로 B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25년 4월 B씨의 근무지와 주거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사진 파일 등 증거를 확보했다.
유출된 자료는 B씨가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는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제품 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경영 전략 정보, 음극재 개발 정보(성능 평가, 해외 협력사 운영 방안 등)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전고체전지 핵심 정보가 해외로 넘어가기 전에 차단했다고 했다. 전고체전지는 화재 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가능성 등을 앞세운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하면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음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발 국내 기술 탈취 시도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배경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특수수사조직으로서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해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