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회사 밖에 적립해야 한다.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에 장부상 부채로 쌓아두다가 근로자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수익률 정체의 돌파구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고용노동부, 양대 노총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대표 등이 참여했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사정이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문에 따르면 먼저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을 전면 의무화한다. 현재 상당수 영세·중소기업이 근로자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하는데 이를 사외(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다. 2020~2024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8조1100억원 중 40%가량인 3조2130억원이 퇴직금에서 발생했다.

운용 방식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새 축으로 도입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을 하는 ‘계약형’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확정기여형(DC)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해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가입자는 이 중 선택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