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바다열차, 2.2~6일 운행 중단...정기검사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법정 검사다.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검사는 차량과 궤도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위주로 실시된다.
월미바다열차는 검사가 끝나는 2월 7일부터 정상 영업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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