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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차례 반성문"…'초등생 살해' 명재완 16일 항소심 선고
1심 불복, 2심서도 '심신미약 감형' 주장
검찰,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사형' 구형
명재완 "아이 찌르는 장면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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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아이 찌르는 장면 기억 안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명 씨 측은 1심부터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으며, 법원이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실시한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명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정신감정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정신질환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항변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해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심신미약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과 같게 평가할 수 없고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명 씨 역시 심신미약 사실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특히 명 씨는 2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며 스스로도 범행에 의문을 표했다.
명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총 95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도 7차례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늘 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명 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인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명 씨는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