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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협회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분류 안 돼" 집회
한국지열협회와 관련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 이용 설비일 뿐,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태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1차 에너지를 의미한다”며, “화력발전 위주의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은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피크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혹한기와 바닥난방 등 국내의 환경적·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여서 결국 산업계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지정 법안은 김성환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그런데 기후에너지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법안을 쉽게 통과시키려고 한 성과 위주의 꼼수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입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어야 함에도 시행령으로 방향을 튼 것은 위임 입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지열협회와 관련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5일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청와대와 국회앞, 장관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등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