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웨스팅하우스, 25년 지났는데 왜 횡포 부리나”
이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정책토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향해 “특허권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김 처장이 “특허권은 20년이고 일부 분야에 한해선 5년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 분쟁을 언급하며 “(웨스팅하우스는) 어떻게 (보호 기간) 25년이 지났는데 국내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물었다. 이어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보호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도 했다.
토론에선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 문제가 핵심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에서 핵심이 된 지식재산권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해 등록하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독점권을 얻는 제도다. 반면 영업비밀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한 보호기간 ‘만료’가 없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지식재산 범죄 수사·단속을 맡는 지재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확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이 “25명인데 더 늘려야 하냐”고 묻자 김 처장은 “25명으로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허정보원 등 방대한 특허·상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분쟁 대응과 산업 전략에 연결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하면 특허 심사 검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만간 특허 심사에서 사람이 더 낫냐, AI가 더 낫냐는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