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권한 없는 이사회의 '회생절차 폐지 추진' 의결…강경 대응할 것"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 결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와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고 공동관리인 측은 부연했다.
앞서 동성제약 이사진 7명 중 4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사회를 연 4명의 이사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선임한 이사들이라고 공동관리인 측은 설명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소집 및 안건 가결은 심각한 회생법 위반 및 관리인 권리 침해이다"라며 "회생 절차를 폐지할 권한이 없는 무법 행위에 대해 강경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의 경영 정상화 방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회생 절차를 추진해 경영 정상화와 인가 전 M&A와 경영 개선 계획 및 회생 계획안 수립에 지금과 같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일부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고,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전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