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법무·검찰 지휘라인을 정면 겨냥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정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신 시장은 이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압박해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침탈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자체를 ‘위법한 결정’으로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원만 추징하도록 판단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이미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신 시장은 “판결이 공익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상소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 방기”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에서 시는 법무부 지휘라인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직접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했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두 사람의 행위가 위법한 지휘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 전 지검장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자 상소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고발 직후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처럼 돌아갔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시민의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