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면법' 발의한 與, 퇴직 후 개업·출마까지 막는다
항소포기 반발 검사 전방위 압박
변호사법·검찰청법 개정 예고
"영웅놀이하는 검사들 퇴로 차단"
국힘 "이런다고 李 죄 안 지워져"
갤럽조사…항소포기 부적절 48%
변호사법·검찰청법 개정 예고
"영웅놀이하는 검사들 퇴로 차단"
국힘 "이런다고 李 죄 안 지워져"
갤럽조사…항소포기 부적절 48%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소추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탄핵을 통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여섯 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할 수 있다. 파면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가 영웅놀이를 하는 것은 조직에 충성하고 잘 보여서 (검찰) 밖으로 나가더라도 전관 비리로 돈을 왕창 벌거나 정계 입문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의 퇴로를 차단해 정권에 대한 저항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목숨줄을 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건 검사들의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몰아붙이며 보복성 입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민 절반 가까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적절하지 않다’ 48%, ‘적절하다’ 29%, ‘의견 유보’ 23%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