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 효자됐네…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따박 따박'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소득·재산 요건없이 신청 가능
개시 연령 늦을 수록 많이 받아
소득·재산 요건없이 신청 가능
개시 연령 늦을 수록 많이 받아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과 납입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 과거 연금 전환 특약이 없던 종신보험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은 제외된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액 계약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 비율을 정할 수 있고, 지급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개시 연령이 늦을수록 매월 받는 금액은 커진다. 유동화 후 남은 사망보험금도 사망 시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30세에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8만7000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한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 90%를 선택하면 55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8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개시 시점을 80세로 늦추면 월 31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을 70%로 설정할 경우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우선 5개 생보사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향후 다른 보험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대상자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이뤄진다.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 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혹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는 철회나 취소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먼저 ‘연 지급형’ 서비스를 선보인 뒤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월 지급형’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