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자회사 통해 임대주택사업 진출 가능
앞으로 보험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간단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보험 민원처리도 효율화했다. 단순 질의사항이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는 보험협회가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간단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보험 민원처리도 효율화했다. 단순 질의사항이나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는 보험협회가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