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인 지역가입자 대상 건보 적자, 3년 연속 年 1000억 넘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분석
2019년 이후 한국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건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보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작년을 예로 들어 중국인 건보 전체 재정수지 적자 폭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인 대상 건보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중국인 건보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9369억, 지급된 급여비는 9314억을 기록해 55억 흑자가 발생했다. 중국인 중 직장 가입자에게서 1387억 흑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를 보면 지난해와 2020년을 빼고는 모두 적자였다.
특히 중국인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수지 적자 폭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년 한 해만 놓고 낙관적 전망을 내놓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가입자 대상 재정 수지 적자는 2020년 585억에서 2024년 1332억으로 2.3배가량 뛰었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적자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건보 당국은 이 같은 적자 증가세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맞불을 놓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자극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