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92만원'…실업급여, 내년엔 더 오른다
실업급여 상한액 또 올린다
"최저임금 올라 하한액이 역전 우려"
"최저임금 올라 하한액이 역전 우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만320원)에 따라 연동되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올해 6만6000원에서 내년 6만81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6만6048원으로 상향되는데, 현행 상한액(6만6000원)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올린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만 정부는 반복·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 수급 자격 요건 강화 같은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청년 실업급여, 65세 이상 노인 실업급여,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수혜 범위 확대 정책만 추진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과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 80% 연동 기준을 70% 수준으로 낮추거나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제기됐지만 관련 정책 검토는 전면 중단 상태다.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오르다보니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1584억원 적자다. 적립금은 3조4357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4조2851억원이나 마이너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