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윤아 화장품', 5만원에 팔길래…여친 사다줬더니 '이럴 줄은'
중국서 밀수해 정품으로 둔갑 판매
인천본부세관, 중국인 50대 여성 지명수배
인천본부세관, 중국인 50대 여성 지명수배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월 설화수 등 유명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탄력 크림) 7000여점(시가 8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 밀수품을 들여오느라 배송 기간이 길어지자 "주문이 밀려 출고·배송이 늦어지고 있다"고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 A씨는 수입 신고할 때는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단속을 피하려 했다. 또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위장하려고 대형 오픈마켓을 판매 플랫폼으로 이용했다.
인천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과 짝퉁 의심 불만이 제기되자 불법 수입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아직 검거되지 않아 지명 수배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정품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