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대" 연설한 유동규,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선거운동기간 위반 인정”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4월 7일과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이 후보를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부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발 내용 중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개인 의견 표명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과천=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