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의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재편 등을 다룬 총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명의의 대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왔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난번 전체회의 때 대체토론 1시간17분, 법안심사소위 2시간20분 토론을 심도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74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심의한 건 25건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일방통행이었는데,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내용상 문제를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다 어느 건물에 근무하느냐. 1년 안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달희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전력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 첫머리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부 조직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의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재편 등을 다룬 총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명의의 대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왔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난번 전체회의 때 대체토론 1시간17분, 법안심사소위 2시간20분 토론을 심도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74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심의한 건 25건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일방통행이었는데,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내용상 문제를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다 어느 건물에 근무하느냐. 1년 안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달희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전력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 첫머리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부 조직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