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폴란드 정부 요청으로 제4조 나토 조약을 발동했다.

나토는 10일(현지시간) 폴란드의 4조 발동 요청에 따라 북대서양이사회(NAC)에서 관련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나토 조약 4조는 어느 당사국이라도 자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를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도발”이라고 칭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개적 충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1949년 나토 창설 후 4조가 발동된 건 일곱 차례에 불과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서부 군사 시설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지만 폴란드 내 어떤 목표물도 공격할 계획은 없었다”며 영공 침범을 부인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