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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 채우기도 전 잘릴 판"…알바 '무기계약직' 전환에 술렁
초단기 근로자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초단기 근로 154만명 사상 최대
노동법 사각지대 없앤다지만
재계약 꺼려 고용 더 불안해져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초단기 근로 154만명 사상 최대
노동법 사각지대 없앤다지만
재계약 꺼려 고용 더 불안해져
◇ 고용 축소 ‘부메랑’ 우려
문제는 재정이다. 별도 재정 보완 대책 없이 이 같은 정책을 전체 공공 부문으로 확산하면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초단기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근로자 2명을 쓰던 지자체가 퇴직금, 주휴수당 등으로 인건비가 늘면 같은 예산으로 주 15시간 근로자 1명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란 뜻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일자리 103만 개 중 주 20시간 이하 초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65만4000개(63.4%)에 달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취지와 고령층 생계유지라는 현실적 필요가 충돌하는 만큼 정책 시행 전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보호법 실패 반복하나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예외다. 이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 법령을 개정해 초단기 근로자도 전환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경영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오랜 부작용이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우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기업이 1년11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직 근로자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년까지 해고가 불가능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원해도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사업장은 이 같은 경향이 더욱 강할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 있다.
근로자 측 수요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한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 19.4%에서 2024년 13.5%로 하락했다. ‘짧게 일하고 싶은’ 인구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추가 근로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불완전 취업자’보다 생활방식과 근로 가치관 변화 등 개인 여건에 따라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며 “하한선을 15시간 위로 올리면 이런 사람들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