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12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새, 대표적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출산이나 육아, 혹은 다른 이유로 과거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줌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물론 돌려줄 때 이자를 같이 쳐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야 하는 돈이 많아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무조건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무엇인지, 신청기한과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돌려주고 더 받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미처 다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금액을 추후 다시 반납하는 제도가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