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 [남정민의 정책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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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중간값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정해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급여 금액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중간값 실측치가 나오긴 하지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심의절차가 한번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심의, 의결을 통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세전 기준 256만4238원,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인데요. 그렇다면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 4만명 늘어난다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대부분(74.4%)가 1인 가구이므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식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올해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소득인정액(100만원)이 올해 의료급여 기준(95만6805원)보다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덩달아 40%의 기준도 102만5695원으로 올라갔고, 그 덕에 A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의료급여를 탈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월 80만원인 B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B씨는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값 자체가 올라가면서 그 32% 수준인 생계급여 기준값도 80만원을 넘기게 됐기 때문이죠.
복지부 관계자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약 4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상률 5년 연속 최고치 갱신 중
이렇듯 기준 중위소득을 얼마나 인상하느냐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매년 신중하게 인상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특히 ‘약자 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6.09%, 올해 6.42% 식인데요. 이재명 정부도 약자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상률 최고치 갱신에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부가 2020년부터 ‘가구 균등화지수’에 따라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리비 등 기본 지출은 가구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4인 가구 대비 1~3인 가구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시점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연장해서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것도 하반기 복지부 정책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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