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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시동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및 신탁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자산을 기초로 한 ETF를 포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신탁업자가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전문투자자 및 법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제도권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되면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자에게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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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