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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4.7% 올리면 비정규직 근로시간은 17시간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확대
"최저임금, 최대 경제성장률까지만 올려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확대
"최저임금, 최대 경제성장률까지만 올려야"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5일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했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한다.
박 실장은 "가령 커피숍 아르바이트 시간이 밤 12시간에서 10시로 줄어들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규직과의 근로시간 격차도 대폭 늘어난다.
분석 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4.7%에 적용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된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가 강한 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분석에 사용된 월근로시간은 월단위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 증가했다. 정규·비정규직의 월근로시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 확대됐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에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