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 8월 시행…페스카로, 주요 학회서 대응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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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하며 자동차 사이버위협 역시 증대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를 제정했으며, 국내 역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련 조항을 반영했다. 완성차 제작사(OEM)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이번 법규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학회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페스카로를 초청해 법규 해석과 대응 전략을 업계에 공유하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김성범 페스카로 기술고문이 ‘2025년 자동차관리법 사이버보안 시행령 및 규칙에 대한 자동차사와 협력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법규 개정의 배경, 추진 경위 및 구체적인 법규 해석 방법 등 실질적인 대응 가이드를 제시했다.
김 고문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30년간 재직하며 국내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 제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전문가로, 현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산하의 자동차 사이버보안부문회의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16일에는 구성서 페스카로 최고영업책임자(CSO·상무)가 '2025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 관점의 보안 대책 방법론’을 발표했다. 실무 중심의 법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구 상무는 글로벌 제어기 제작사 휴맥스(HUMAX)에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20년 이상 개발한 전문가다. 임베디드 시스템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완성차 제작사 및 제어기 개발사의 사이버보안 법규 대응을 지원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대한 강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김성범 고문은 “국내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석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라며 “이번 발표가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페스카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법규 평가시스템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구축했으며, 유럽 법규에 대한 성공 사례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완성차 제작사 및 수입사에 체계적인 해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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