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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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사고가 나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등 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5일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2021~2022년 행정처분을 받은 57개 요양병원이 약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도 약 6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은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하여 늑골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했음에도 심평원으로부터 1등급 평가를 받고 2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도 심평원으로부터 1등급 평가를 받고 1억 65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의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심평원은 매년 요양병원 평가등급(1~5등급)을 정하고 이에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노인학대가 발생해도 평가등급을 햐향 조정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를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 심사직 직원이 관할 지역의 특정 병원에 82회에 걸쳐 8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사직 과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B 의원에 월평균 10회가량 심사 업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매달 100만~12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기간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하며 B 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심사직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내 노령 인구 급증으로 요양병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339만명(전체 인구 4700만 명의 7.2%)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23년에 944만 명(전체 인구 5171만 명의 18.2%)으로 늘어났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2012년에 8만3000여 곳에서 2022년 10만여 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0년 23만1426명에서 2022년 47만7994명으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