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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명령
상급자 위원 없어 보직해임심의위 못 열려
국방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이날부터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한다. 하지만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밖에 없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사령관이었던 여인형 전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보직해임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보직해임됐을 경우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며, 재판권 역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으로 넘어간다.
반면 박 총장은 기소휴직 상태인 만큼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박 총장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