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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기한 넘겨도 시공사 채무 세분화해 최대 90일까지 봐준다
2금융권 부담 가중 우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리스크를 분담하게 돼 오히려 PF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이 이뤄질 때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금융사 입장에선 자금 회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준공은 어디까지나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당국은 이번에 일종의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책임준공이 시공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이란 건설업계의 반발이 나오면서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에 업계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시공사에 채무 인수 의무가 적용되는 비율이 기간별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약정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채무를 100% 인수하는 구조다. 변경 후엔 책임준공 기한 후 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일 초과~60일은 40%, 60일 초과~90일은 60%만 인수하고 90일을 넘기는 경우에만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식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엔 전쟁,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기한 연장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기간 연장 사유에 기상 악화 혹은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2금융권이 건설사의 채무 인수 부담을 나눠 지는 구조여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2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총 160조원에 달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약 76%를 차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이 이뤄질 때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금융사 입장에선 자금 회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준공은 어디까지나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당국은 이번에 일종의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책임준공이 시공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이란 건설업계의 반발이 나오면서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에 업계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시공사에 채무 인수 의무가 적용되는 비율이 기간별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약정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채무를 100% 인수하는 구조다. 변경 후엔 책임준공 기한 후 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일 초과~60일은 40%, 60일 초과~90일은 60%만 인수하고 90일을 넘기는 경우에만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식이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엔 전쟁,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기한 연장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기간 연장 사유에 기상 악화 혹은 원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2금융권이 건설사의 채무 인수 부담을 나눠 지는 구조여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2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총 160조원에 달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약 76%를 차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