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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집유 "시력 돌아오지 않아"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B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에게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알려졌다.
캡사이신 성분에 눈 부위를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