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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ELS 손실 배상액 5대 은행만 1.2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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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거점점포서만 판매"
    업계 "소비자 선택권 침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 배상액이 1조2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일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융사를 압박해 모든 투자자의 투자 손실을 배상해주도록 강제한 선례로 남게 됐다.

    홍콩 ELS 손실 배상액 5대 은행만 1.2조 달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지난해 홍콩 H지수 투자자에게 지급한 손실 배상액은 총 1조212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자율배상 기준안을 작년 3월 마련한 만큼 1분기엔 배상액이 없었다. 2분기엔 2746억원의 배상이 이뤄졌다. 3분기엔 5대 은행의 배상액이 7848억원으로 늘었고, 4분기엔 1530억원으로 줄었다.

    작년 4분기 들어 배상액이 줄어든 것은 홍콩 H지수가 작년 9월부터 급등해 투자자 손실이 줄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초까지 6000선에 머물던 홍콩 H지수는 9월 하순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계기로 치솟아 10월 7일 8330을 기록하기도 했다.

    향후 홍콩 H지수 흐름에 따라 배상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의 19.5%가 올해 이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LS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은행 점포를 지역별 거점점포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의 자산관리(WM) 담당 부행장은 “극소수 불완전판매 사례를 이유로 ELS 판매 채널을 제한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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