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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셀, 첨생법 시행 앞두고 사전 마케팅 박차
이엔셀은 최근 의료기관 방문 세미나를 통해 회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현황과 관련 역량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8월 제정된 첨생법은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를 담고 있다. 다음달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는 임상 연구 단계의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중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 도입도 규정돼 있다. 사전에 임상연구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면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또 치료결과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으로 도모할 수도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지정된 의료기관은 치료계획을 마련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분야가 주력인 이엔셀의 수혜가 기대된다. 이엔셀은 희귀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과 듀센 근디스트로피 등의 치료제 후보에 대한 임상 연구·개발(R&D)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엔셀은 임상연구 진행 시 투여용 인체 세포 등에 대한 채취, 처리, 검사, 보관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엔셀 관계자는 "사전 마케팅을 통해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강자인 이엔셀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추후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원하는 치료 옵션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접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