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환 뺀 '내란 특검법' 단독 처리한다…"與 주장 대폭 수용"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한 결과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존 야당 발의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했다"면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다.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