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ALICE Q 게임 / 매주 화,금 오픈하는 게임을 만나보세요.

[포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2016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에 식사 접대비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2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비를 3만원에 맞춘 ‘영란 메뉴’가 판매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