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8일 입장자료를 내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됐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음날인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