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타고 '쌩쌩'…BTS 슈가, 음주운전 당시 CCTV 보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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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가 만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사건 현장의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7일 JTBC 뉴스룸에는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행 중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서 슈가는 접이식 전동 스쿠터에 탑승해 도로를 달리고 있다. 도로 주행 중인 슈가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 사이로 스쿠터를 모는 모습도 담겼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밤 11시30분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슈가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스쿠터를 주차하려다가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슈가도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이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밝힌 것과 달리, 소속사와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소집해제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7일 JTBC 뉴스룸에는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행 중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서 슈가는 접이식 전동 스쿠터에 탑승해 도로를 달리고 있다. 도로 주행 중인 슈가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 사이로 스쿠터를 모는 모습도 담겼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는 전날 밤 11시30분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스쿠터를 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슈가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스쿠터를 주차하려다가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 측정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슈가도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이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밝힌 것과 달리, 소속사와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내년 6월에 소집해제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