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홍구 대법관)는 임금 체불 문제로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A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해당 단체 이사장들과 체결했다. 이후 2017년부터 임금 체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고,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단체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A씨는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으나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3년 5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임금 9600만원이었다.1심과 2심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단체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단체 측이 A씨가 2017년 8월 이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임금 청구 요건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비로소 발생한다"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취지다.대법원은 A씨가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2021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중재 아래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끝난 이후 노사 양측이 동의할 경우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앞서 양측은 지난 2~3일 진행한 1차 조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설득으로 사후조정에 응하기로 하면서 막판 협상의 실마리를 마련했다.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반도체 부문 임직원 1인당 6억원에 가까운 성과금을 지급받는 셈이다.사측은 경쟁사를 웃도는 특별 포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선을 유지하고 있다.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 창업 이래 두 번째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에도 파업이 벌어진 바 있지만, 당시 파업을 주도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실제 조합원 수가 3만2000여명에 파업 참여자도 15% 수준에 머물러 생산 차질은 제한적이었다.이번 상황은 다르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7만3000명에 달하고, 파업 참여 인원도 3만~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
동료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 초등학교 교감이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같은 재단의 중·고등학교 교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B씨가 A씨에게 초등학교 시간표를 중·고등학교에 맞춰 무리하게 바꾸라고 강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와 B씨 사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는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났다.그러던 중 2023년 11월 법이 바뀌어 대안학교의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 과정의 교원도 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원 수’에 포함되게 됐다. 이에 교육청은 작년 2월 A씨가 근무하는 대안학교 재단에 교감 정원을 초등학교 및 중·고교를 합쳐 1명으로 할 것을 통보했다.재단 측은 B씨를 학교 교감으로 선정했다. A씨에겐 “대외적으론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론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직위 강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탄원서를 냈다. 재단 측은 지난해 2월 A씨가 교육청에 보고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작년 9월 “A씨의 공익신고와 불이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