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경 PREMIUM9 AI를 넘어서는 성공투자 구독하기 [1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입력2024.07.18 14:14 수정2024.07.18 14:14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댓글 댓글 기사 공유 공유 글자크기 조절 글자크기 프린트 프린트 water@yna.co.kr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한경 프리미엄9 구독신청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질병청, 에볼라 비상사태에 "국내 유입가능성 낮지만 대응강화" 정부가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과 관련해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대응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7일(현지시간) 민주콩고와 우간다의 에볼라 집... 2026.05.17 15:39 2 "반도체만큼 뜬다" 외국인 열광…대학가 점령한 학과 뭐길래 [이미경의 교육지책] 대학들이 K콘텐츠와 한류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관련 교육 및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 2026.05.17 14:21 3 고1 올라가자 행복도 '뚝'…20대가 기억한 최악의 시절은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은 학창 시절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를 가장 행복하지 않았던 시기로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사단법인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서울교육청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한 ‘서울 학생 삶의... 2026.05.17 14:02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