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데다 관련 법원공탁금을 비유동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계상했다.
아울러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에 대해 불법행위 미수금 등으로 적절히 계상하지 않았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씨앗과 대표이사, 전 회계팀장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증선위는 씨앗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앗에 대한 제한 2년 등을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