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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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정부 광고의 조회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문화방송(MBC)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MBC를 상대로 문체부가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관련, “보도가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에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선보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4분 26초 분량의 영상은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를 기록했다.

MBC는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해당 광고 영상의 조회수 대부분이 초반 5~6초에 조회 기록이 몰려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1600만회의 조회 수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평균 시청 시간이 3분 3초로 확인됐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보도 직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일이 지났지만, 아직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상태다. MBC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정보도는 판결이 확정돼야 이뤄질 것이므로 항소하게 되면 상급심 판결이 나야 정정보도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보도가 나간 후 자체적으로 ‘알립니다’를 통해 (문체부의 입장에 대한) 추가설명이 나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