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2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외조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의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아내 B씨는 아들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부의 학대에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이후 A씨는 장인인 D씨와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유기했다. 이와 관련 A씨와 D씨에게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가 적용됐고, D씨는 불구속기소 됐다.당초 경찰은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그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를 상대로 한 조사 등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구속됐다.이들 부부와 D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60대 남성과 40대 남녀 등 3명이 다쳤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리는 일이 늘고 있다.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여성 극우 네임드 계정의 정체가 결국 드러났다”면서 “‘AI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조작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가 된 계정을 함께 공개했다. 해당 계정에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윤어게인!”이라고 적힌 소개글과 함께 한 여성의 셀카 사진이 여러 장이 게시돼 있었다.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영상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확산하자 계정 운영자는 해당 영상이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제작된 콘텐츠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시점부터 솔직하게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놀라거나 배신감을 느끼실 분에게 사과 이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다수를 속이게 되었다”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해당 영상뿐 아니라 최근 유튜브 등 SNS에는 AI로 만들어낸 인물이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게시물이 빈번하게 올라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황 이사는 “AI 기술이 인간의 눈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며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과정을 공격하는 인지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승무원, 인플루언서 등 실제 여성의 얼굴을 도용해 ‘멸공’, ‘윤어게인’을 외치던 사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황 이사는 “속는 사람이 꽤 많다. 인간의 ‘인지 과정’을 공격하는 인지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