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보수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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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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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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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지난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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