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남중학교에 마련된 평화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남중학교에 마련된 평화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1
전북 투표소에서 불법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의 소동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26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누군가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4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전 10시 50분께는 군산시 삼학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B씨가 함께 투표소를 찾은 20대 자녀의 투표지를 훼손했다. B씨는 기표를 마친 자녀의 투표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의 투표지가 공개된 만큼 무효표 처리할 예정이다.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의 투표소에서는 기표를 마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해 선관위의 제지를 받는 일도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투표지 훼손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