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정황" vs 田 "거리낌없이 통화한 정도"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약 2시간 동안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천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동업·협업 관계에서 이뤄진 적법한 금전 거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을 알선하거나 직무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복합 개발 분야에 대한 자신의 노하우, 네트워크, 전문성을 살려 고문 등으로 일한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전 전 부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하면서 해결해주고 돈 받은 게 없다"며 "해결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길 온천 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권익위) 업무 처리와 연결된 게 전혀 아니고 다른 일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전 거래가 있는 것은 전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고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이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실소유한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해 (정 회장과) 협업을 하면서 제가 같이 일하는 대가로 여직원 급여 등 제 사무실 최소 운영비를 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에서는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인물에게 전화를 거는 등 각종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 전 부원장은 "휴대전화는 바꾸지 않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혐의를) 넣었을까' 싶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통화를 한 정도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