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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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구축한 '네모(Nemo) 프레임워크'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성형 AI를 확산시키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엔비디아의 계획에 걸림돌이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가 세 명의 작가들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이언 킨, 압디 나제미안, 스튜어트 오난 등 세 명의 작가는 엔비디아의 네모 프레임워크가 약 19만여권의 책을 활용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세 작가는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 고소장을 제출했다. 세 작가는 로이터에 "엔비디아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훈련하던 게 적발됐다"며 "이후 작년 10월 우리의 자료를 데이터 세트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네모는 특정 데이터 소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대화형 챗봇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신규 서비스다. 지난해 3월 개발했다. 네모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거대언어모델(LLM)에 보강해서 추가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일종의 AI 전용 운영체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세 작가는 엔비디아가 지난 3년간 네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등록된 도서를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킨이 2008년 출간한 소설 '고스트 워크'를 비롯해 나제미안의 '러브 스토리처럼', 오난의 '랍스터의 마지막 밤' 등을 무단 인용했다는 주장이다. 엔비디아는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생성형 AI가 확산하기 전에 저작권 소송에 발목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게 되면 생성형 AI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 해서다. 또 원고 측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도 물어줘야 한다.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메타 등이 이와 비슷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저작권 분쟁이 AI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전까지 미국 법원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 기업의 입장을 수용했다. AI가 제작한 그림, 글 등의 콘텐츠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간주하지 않았다. 다만 AI를 훈련시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벤처캐피털(VC)인 안드레센 호로비츠는 로이터에 "AI 모델 제작자에게 잠재적 저작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AI 생태계를 말려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