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 모르고 벤틀리 받았다"…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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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현희 '전청조 투자 사기' 공범 무혐의 결론
경찰이 전청조(28)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다.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남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다. 재벌 3세를 사칭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남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