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1억 준다고?…현실은 68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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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원이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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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이었다. 직원의 입·퇴사로 출산보육수당을 1년 내내 받지 못하는 등 이례적인 사례가 포함된 점을 감안해도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원의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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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영이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부영의 파격적 지원 이후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면 한도 이상의 출산수당을 받는 직원들은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질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유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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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