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으로 평가되는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적정선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여전하지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십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강경 투쟁보다 실리적 타결을 요구하는 내부 여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성과급 재원 놓고 재격돌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양측 동의로 노동위원회가 다시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제도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고용노동부 권유를 받아들여 사후조정에 응하기로 했다. 사측도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간 2026년 임금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을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노조 간 회동으로 교섭이 재개됐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은 다시 중단됐다.협상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이다. 사측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 수준의 성과를 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특별 포상'을 제안했다. 이 경우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
국내 방위산업 업계에선 드론 공격과 촬영 등에 대비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드론 위협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는 미국, 중국 정부와 대조적이다.1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신흥 위협 방지법’을 통해 불법 드론 대응 권한을 제도화했다. 미국 전쟁부(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보안 구역에 진입한 드론을 탐지·추적·식별할 권한을 법에 명시했다. 또 이런 드론에 전파 교란, 통제권 탈취, 물리적 무력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드론의 책임 소재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지난해엔 미 전쟁부가 태스크포스(TF) 조직인 ‘JIATF 401’을 신설해 드론 공격을 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드론 위협을 심각한 군사·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중국 정부는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시행된 무인 비행장치 비행 관리 잠정조례에 따라 드론 실명 등록이 의무화됐다. 공안과 항공관리당국은 자세한 드론 운항 정보까지 관리하고 있다.한국도 드론 비행과 관련된 규제는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서울 도심, 공항 주변, 군사시설 인근 등 지역엔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이 있다.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불법 드론을 차단할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 교란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군사 활동, 대테러 활동, 공항시설 보호, 원전 방호 등을 위해선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있다.다만 조선소, 방산 기업이 독자적으로 드